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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각분야의 세제지원이 더욱더 확대되고 공제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내가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올해 25년부터 앞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확인바랍니다. 

연말정산할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지급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낸것과 더냈을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할때 필요서류

● 의료비 영수증(안경비용, 치과비용등) , 부모님,자녀공제(1명당 150만원) 자녀는 만20세이하만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인적공제,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월세지급시 계약서와 이체내역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여기서 꿀팁하나 작년에 못받은 영수증들도 5년이내에 청구하면 올해도 청구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자는 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홈택트에 들어가셔서 근로자의 총급여등 기초 자료를 등록해야하고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25년2월경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단 회사일마다 제출일이 달라서 지급은 약간 상이할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 들어가면됩니다. 

조회하기를 눌러  내려받기를 눌러PDF파일로 저장하면 끝입니다. 

단, 카드는 카드사마다 제출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년부터 완화되는 혜택 알아보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인상: 대출에대해 이자소득공제 한도인상되었고,(기존엔 연간최소

     300 만원에서 1800만원까지였는데)25년부터는  상환기간, 거치기간 고정금리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2000      만원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 24년1월1일이후 주택은 기준시가5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인상:  올해부터 청약저축 통장 납입인정최소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공제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함께 늘어났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기존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및 성실사업자에 대해      서는 한도750만원 이내였으나,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분들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세제지원 총 4가지

 

▶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산문제 심각으로 인해 결혼장려로 24년부터 26년 말까지 최초 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가      능하고 초혼,재혼 상관없이 한번만 가능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기 위함과 25년은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해당이 가능해졌습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에 관련해서 자녀 출생일2년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서 받은 급여는        최대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세이하 의료비는 전액공제대상 포함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2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의 모든구성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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